예금자보호 5천만원 은행이 파산하면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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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은행이 파산하면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by 쏘쏘한 하루 2023. 3. 30.

목차

    은행안전금고
    은행안전금고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내 예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닌지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 내 돈이 묶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도 실제로 원리금을 돌려받는데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은 내 돈을 돌려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금 보험공사의 시스템

    2011년에 부산은행 계열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를 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많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때 원리금을 받는데 평균 5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도 예금자 보호는 다 됐으며 5천만 원 이하까지 넣었던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후순위 채권을 예금인 줄 알고 그냥 은행원의 말을 믿고 그렇게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지만 영업정지가 돼도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려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금보험공사가 지금의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한 건 아닙니다. 그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꾸준하게 은행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전에는 약 6개월 정도 예금 인출 등 금융 거래를 중단을 시킨 다음에 6개월 정도 후에 계약 이전을 통해서 영업 재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를 도입 후에는 예금 인출이나 금융 거래는 계속하게 하고 재산 실사나 인수자 물색을 한 다음에 금요일 정지를 시키고 토/일 지나서 월요일 영업 재개를 통해서 이때 금융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을 한 계기입니다.

     

    도입 후 2014년에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로 예금 인출을 위한 줄 서기가 사라졌다였어요. 그래서 2014년 7월, 예금 보험 공사에서 96년 설립 이래 12년 상반기까지 125개 부실저축은행을 구조조정했으며 영업정지를 정지한 후에 6개월에 걸쳐서 3자 등 매각을 통한 방식으로 저축은행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불편이 초래되고 대금의 예금 인출이 우려 등 불안 요인이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도를 통해 토마토 저축은행 등 총 10개 사를 정리하고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요일 영업 종료 후에 영업을 정지하고 월요일 영업을 개시하게 합니다. 

     

    실제로 시행을 했으며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뱅크런 공포가 있을 때는 은행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제도 도입 후 개선이 되니 영업정지를 해도 은행에 줄 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보도를 냅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에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합니다. 

    실제로는 금요일에 업무 종료 시키고 주말 동안 청산한 다음에 영업일인 월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조속하고 신속하게 예금자 보호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예금보험기구가 보험금 지급기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7일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언론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돼도 7일 이내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자체적으로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의 같은 경우에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가 될 경우에는 예금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산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산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전 저축은행 전사하고 다 계약을 맺어서 전산체계를 구축해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이미 2016년도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돼도 우리는 7일 이내에 돈 줄 수 있다 기획조정부에서 이 제도 개선을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을 2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걸 개선을 해서 금융회사별 전산 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해서 구체적 지급 시한을 영업 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로 시행령에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도 말에 예금 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걸 시행령에 명시를 합니다. 

     

     

    2023년 1월에는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사전적 예방적 지원 체계인 금융안정 개정의 법제화 및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개정 입법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하고 정부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리 기능을 총괄하는 것을 신설했고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3월 19일 SVB 은해이 파산을 합니다. 미국 은행이긴 하지만 파산했는데 예금한 돈을 월요일 다 찾았어요. 금요일 파산 선고 후 토요일,  정리하고 월요일 돈을 다 찾게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 거래 중단 없는 정리를 도입한 예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자료를 보면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 정도는 한 7 영업일 이내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지급금을 미리 주고 6개월 뒤에 원리금을 주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을 때 대인 분들이 커뮤니티에다가 6개월, 8개월 걸렸다고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행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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