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고 현금 증여세 절세하고 국세청 세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합법적으로 현금 증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을 위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점 몇 가지와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적어봅니다.
증여세 공재 한도액
국세청 기본세율 적용 증여 관련 링크
10년마다 증여하기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어떤 관계에서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현금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물가도 많이 1억 원으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증여를 안 했을 경우
아버지가 2015 년도에 아들에게 2억을 줬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2억 원에서 직계 성인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공제되고, 1억 5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니 세금이 약 2,000만 원입니다.
추가로 7년 후에 2022년도에 또 4억을 증여 시 4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고, 이미 5천은 내가 4억 증여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안에 썼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약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증여세라는 것이 공제도 10년에 한 번 공제를 받지만 증여세 계산도 증여한 점은 10년 내에 있다 하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증여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건은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 30억이 넘으면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 세율입니다. 30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10%나 20% 세율 구간에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이 30억이라는 금액을 낮춰놓는 것이 훨씬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10년마다 증여를 했을 경우
자녀가 태어난다면 자녀한테 이제 현금을 10년마다 이렇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공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어 2천만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11살 때(미성년자)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10년 지나서 이제 성년이 되면 성인이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인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10년이 지나 31살 때 또 오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31살까지 1억 4천 원이 증여가능합니다.
1억 4천만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세금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 세율 10% 구간 내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는 게 나중에 보면 상속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금액 내에서만 증여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세율 구간까지 증해두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하여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받는 사람에서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한 사람한테 증여되는 세금보다 세율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훨씬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식들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했다면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며느리, 손자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부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로또에 맞아 50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5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세금은 5천만 원 밖에 공제 안 되기 때문에 5천 초과되는 9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약 2억 2500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10억을 분산을 시켜본다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을 시킵니다.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손자, 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아들이 단독으로 받았을 때보다 며느리와 손자들을 이용하면 세금 증여세가 약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혼자 받았을 때보다 증여세가 1,500만 원 줄어듭니다.
증여받는 분들을 분산을 하면은 훨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는 분산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가 안 내고 증여할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은 납부하면 1억을 현금 증여를 하는데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5천에 대한 10%인 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안 할 경우 내야 되는 5천만 원+@(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가산세가 두 가지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될 세금의 20%입니다. 500만 원이면 20%이니 1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20%면 1,000만 원입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대략 연 9%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한참 뒤에 문제를 지적하면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40%~5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안 걸리면 상관없겠지만 걸렸다 하면은 본래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몇%를 더 추가해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사망 후 보통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재산가액이 높으면 상속세 조사를 거의 대부분 받습니다.
그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10년 치 통장을 오픈을 합니다.
상속인들까지 자녀들까지의 통장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여 문제가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걸립니다.
내가 조사 대상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상속세 신고를 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증여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걸 감안해야 합니다.
세무 조상 대상자가 되는 경우_ 1
현금 증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소득도 없고 나이도 어릴 경우 재산도 가진 게 없는데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통장을 오픈하여 조사를 합니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좌를 오픈하여 10년 내역을 확인합니다. 10년을 계좌 조회하다 보면 증여받은 내역이 다 나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가산세 만약 10년 정도에 통장을 오픈해서 가산세가 부과를 한다고 하면 이 세금액이 원래 내야 될 세금에 맞먹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세무 조상 대상자가 되는 경우_ 2
예전과는 달리 지금 국세청 컴퓨터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걸렸다고 하면 세금 폭탄이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미성년자나 아니면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가 갑자기 집을 사거나 외제차를 사거나 하면 국세청은 분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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