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TV 수신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장기수선 충당금_납부하기 아까운 요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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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적십자 회비, TV 수신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장기수선 충당금_납부하기 아까운 요금 4가지!

by 쏘쏘한 하루 2023. 3. 3.

목차

    적십자 회비, TV 수신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장기수선 충당금


     세금으로 내는 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돈(적십자 회비, TV 수신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고지서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적십자 회비 고지서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이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 지로 고지서입니다.

     적십자 지로를 자세히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같은 2차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또는 이렇게 납부 기한까지 적혀 있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 고지서로 착각해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만 교묘하게 생긴 고지서로 인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적십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이름과 주소 등을 적십자사에 알린 적도 없고 하물며 회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개인 정보를 알아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집자에서는 적십자 조직법 8조를 들며 해당 국민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개인 정보를 지자체에서 넘겨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안내도 없이 국가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불만이 생길 수도 결국 적십사사에서는 2023년부터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분들에게만 지로 용지가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고지서에서 안내문으로 바꿔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과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 좋지 않은 일에 관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기분 좋게 회비를 냈지만 돌아오는 건 허탈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일부 개선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찢겨 버린 적십자 우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둘째 tv 수신료입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매달 2,500원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또는 앞으로 tv 볼 일이 없다면 이 돈 내 않아도 됩니다.

     

    먼저 tv수신료란 공영방송 kbs가 정권 또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보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걷는 요금입니다.

     

    근데 사실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는 항목을 보면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2,500원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방식 크게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kbs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핸드폰을 열고 123번 또는 1588 -1801번으로 연락해서 직접 전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tv가 없는데도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담을 통해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세 연납 할인입니다.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다리라고 바로 대지 마시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9월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월에 선납을 할 경우 1년분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은 7.5% 그리고 6월과 9월은 5% 2.5%로 하반기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면 이왕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반면에 경유차가 있는 분들은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3월과 9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도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서 꼭 할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2년 기준 9.15%에서 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깜빡하고 못 돌려받은 돈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 여러 항목들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조금 생소한 항목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도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에 쓸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현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내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즉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많게는 몇만 원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몇천 원 단위인데 매달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금액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다 해도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 챙기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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