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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부터 나라에서 부모 급여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되는 부분과 어린이 집 다닐 경우에 지급되는 방법에 관련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대상?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1월생부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아 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수령 금액은?
이건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더 인상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가능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즉 2022년 2월생부터 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인 18만 6천 원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일
신청 가능 시기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마다 지급되고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중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니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
중요한 점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보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난 2022년 12월에 영아 수당 즉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월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때를 놓친 보호자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 급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급여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에서 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또는 계속 다닐 예정이라면 따로 부모 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 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인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차익금이 지급되니 계좌 등록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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