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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소식과 신청 자격과 기준, 신청 방법, 최근 세법이 새로 개정돼서 인상 금액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 3월 반기 신청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운 신청 자격과 기준들을 많이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준들
첫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 가구
홀벌이이 가구 :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단독 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
홀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25만 원 인상)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인상됐는데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 상한 금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 상한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의 1년간 총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기준도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4천만 원이 상향됐고 기존에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3천만 원 인상돼서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총재산이 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넷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지급일은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 만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부터 한 번에 받을 수 때문에 지급일을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하반기 분의 근로장려금은 이번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작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은 올해 5월에 신청해서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을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
단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나 기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기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이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적용해 왔어요. 그래서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해도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단독 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 원 이상부터 1400만 원 미만일 때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일 때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부분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개선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1544 -9940~44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니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많은 분들이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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