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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가족 관계 간에 계좌 이체 증여세금 상속세금 세무조사
흔히들 생활비 정상이나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 간에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 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아들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받은 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간에 계좌 이체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계좌로 전부 계좌이체합니다.
이럴경우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니냐고 태클을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와 간에 계좌이체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이건 국세청 직원들 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배우자에게 이체 내역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굳이 하나하나 증여가 아닌 사실을 납세제가 먼저 입증 해야 할까요?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이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무 조사 계좌 이체
국세청은 언제 가족간 계좌 이체 내역 을 조사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좌이체했을 때 국세청이 이걸 바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 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 계좌 조회를 언제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이 알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원 이상하면 국세청의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주로 세무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세무 조사 유형 3가지
세무조사 유형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시점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번째 사업장 세무조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조사 기간 대상이 20년입니다.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재산 뿐 아니라 과거 10년내에 가족에게 증요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기억이 없어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며 걱정없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 하다보니 9년전과 8년전의 아버지한테 몇 천만원씩 이체 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이 2천만원이 증여 받은거 아니냐고 국세청에서 추궁하게 되면 억울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버지가 부탁해서 대신 돈을 받고 일처리 해준 적이 몇번 있을 경우 증여 받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3년 전 일도 잘 기억이 안나는데 9년전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분명 아버지가 부탁해서 대응 한 것뿐인데 무슨 내용인지를 도무지 기억이 안나니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무 조사 증여세 대비 방법
증여세 대비 방법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 이체를 할 때 어떤 이체를 했는지 이체 내용과 메모를 이체 내역에 남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체시 내역을 남기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전부 표시가 되어있으니 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 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버지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을 대응한 것을 증명 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가족관계 간에 아무 생각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억울하게 시간이 지나 상속세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체 메모의 상세한 내용을 남기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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