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처벌(2023년 혈중알콜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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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야기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2023년 혈중알콜농도 기준)

by 쏘쏘한 하루 2023. 3. 26.

목차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단속

     
     

    2023년 개정된 음주 운전 교통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처벌과 그다음에 측정 불응죄 처벌과 관련해서 2023년 1월 3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개정법이 2023년 4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로교통법 148조에 1항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합산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음주 단속 적발 일시로부터 과거로부터 10년 이내 기산했을 때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죄를 범한 경우가  2회, 3회 있다면 가중 처벌되는 겁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된 후

    개정된 음주 운전 처벌과 음주 측정 불응 죄로

    벌금형이상 확정받은 후 10년 이내 동종 범죄를 범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199%인 경우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1천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측정 불응죄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500만 원 이상 3,000 원 이하

     

    위와 법정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에 일단은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과거 동종 전력으로부터 처벌받은 처벌받은 이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게 단속이 된 것인지 아닌지부터 가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2회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또는 측정 불응죄에 따라서 처벌받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3일 개정된 후

    음주 운전 처벌과 음주 측정 불응 죄가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799% 이하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1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199% 이하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음주 측정 불응죄일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택됐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형이 선택됐을 경우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인지와 3회 삼진 그 이상인인지 여부부터 가려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후 과거에 벌금이나 그 이상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으로 개정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행정기관인 경찰 상급청의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 운전면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재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이상이 됐거나 3회 이상 이렇게 된다면 면허 취소 이년 삼 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거의 구제받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실무상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나 화물 운송 업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개정된 법은 2023년 올해 1월 3일에 바뀌었고 부칙에 보면은 효력 발생기 2023년 4월 4일경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4일경부터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보시고 여전히 형사적으로 처벌 수위가 지금 낮아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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