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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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야기

우회전 일시 정지 완벽 정리

by 쏘쏘한 하루 2023. 3. 27.

목차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방식이 작년 7월에 바뀌고 난 후에 아직도 교통난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3년 1월 22일부터 바뀐 내용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22년 7월에 바뀐 내용에서는 우회 전시에 보행자가 있는지ㅁ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방식이 작년 7월에 바뀌고 난 후에 아직도 교통난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3년 1월 22일부터 바뀐 내용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22년 7월에 바뀐 내용에서는 우회 전시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빨간 불이면 무조건 일단 멈춰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은 운전하실 때 바로 앞에 보이는 신호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불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제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우회전 시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때는 또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작년 7월에 바뀐 부분입니다. 이미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거나 할 때에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이번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이렇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우리가 2022년 7월에 바뀐 내용 그대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그다음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강일 경우입니다. 일단은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거나 한다면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무슨 색인지 그걸로 따지면 헷갈려지니까 보행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다가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걸음이 느린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이번 그림은 전부 다 빨간 불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전부 다 녹색일 경우에 진행 중인 보행자 또는 예상되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나가실 수 있긴 합니다. 보행자도 없지만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행 속도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춘다는 거는 바퀴를 아예 안 굴러가게 멈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든지 건너려고 하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들에서는 천천히 즉시 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단속되면 일단 범칙금 물게 됩니다.

    우회전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 범칙금과 벌점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 그리고 벌점도 부과가 되고 신호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벌점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고 그 이후에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형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빨간 불이면 무조건 일단 멈춰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은 운전하실 때 바로 앞에 보이는 신호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불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일시정지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제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우회전 시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때는 또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작년 7월에 바뀐 부분입니다. 이미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거나 할 때에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이번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이렇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우리가 2022년 7월에 바뀐 내용 그대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그다음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강일 경우입니다. 일단은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거나 한다면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무슨 색인지 그걸로 따지면 헷갈려지니까 보행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다가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걸음이 느린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이번 그림은 전부 다 빨간 불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우회전 일시 정지



    전부 다 녹색일 경우에 진행 중인 보행자 또는 예상되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나가실 수 있긴 합니다. 보행자도 없지만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행 속도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춘다는 거는 바퀴를 아예 안 굴러가게 멈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든지 건너려고 하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들에서는 천천히 즉시 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단속되면 일단 범칙금 물게 됩니다. 

     

     

    우회전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 범칙금과 벌점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 그리고 벌점도 부과가 되고 신호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벌점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고 그 이후에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형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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