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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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사례
2.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2-1.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2-2.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
2-3.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2-4.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사례
해마다 4월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4월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기존에는 못 받았다가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4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한국 부동산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고 2022년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정점에 있을 때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월) |
|||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가액 |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 |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 |
2023년 기초연금 선정 월소득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 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월) | |||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 |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한 월 소득금액 | |
단독 | 169만 6820원 |
부부 | 271만 4920원 |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보다 단독 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보통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는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이 30%까지 폭락했다거나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초연금 산정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에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하는데 특별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외에 오랜 시간 있게되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내에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 입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달라지는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 인정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셔서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부채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거나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재무진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4.05 - [지식 이야기] - 기초연금 중단 사유 알아보기
2023.03.02 - [경제 이야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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