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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또 얼마나 금액이 늘어났는지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준비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먼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만 950원을 지급하고요 부부 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주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다 지급하지 왜 70%에게만 지급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라서 현재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즉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고 또 현재 이 안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확정이 된다면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함께 폐지되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더 이상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부부 가구도 기초연금 감액 규정 때문에 매월 20% 되고 있는 부분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이 안건에 대해서 확정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기 떄문입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먼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02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323만 원으로 작년보다 22만 원 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을 부부 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1명만 신청해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과 통장만 잘 챙겨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소득 인정액 확인과 기타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니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참여 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 곳을 클릭합니다. 그럼 나이와 국적 등등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씩 순서대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 감액, 삭감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자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8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만 195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16만 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매달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개정안을 새로 발의한 상황이니까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소식 또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 등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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