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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뉴스에서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알려왔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싹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도 기간으로 홍보 차원에서 2년 동안 미신고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더라 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혔고, 과태료 부과 시점도 미뤄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전세 제도 전반을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도 1년 더 연장하지만 미리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과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둘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게다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파트와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계약하는 건은 보통 월세를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고시원과 같이 계약 한 달이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는 월세 30만 원이 넘더라도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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