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과 전동 킥보드 사고 사망시
본문 바로가기
지식 이야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과 전동 킥보드 사고 사망시

by 쏘쏘한 하루 2023. 5. 23.

목차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과 전동 킥보드 사고 사망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같이 계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사망을 했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정해진 대로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손해배상금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액 산출은 다른 거 전부 필요 없고 나이, 소득 과실 이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얼마 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득의 가동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 50세, 70세 이 3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1234
    교통사고

     
     

    나이대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70세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가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잃는 일시 수입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장례비 500만 원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1억 4천만 원을 인정받아서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세의 경우
    30세 같은 경우에 가동 기간이 65세이기 때문에 35년의 가동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년의 개월수로는 42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세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요 65세까지 벌어들일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는 그 있는 소득을 일시 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도 일실수를 계산할 때는 부상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망의 경우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를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활비 공제를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35년간의 100%의 소득을 전부 다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35년 뒤의 소득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산해서 미리 다 받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간의 이자를 전부 다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산정하는 이자 계산 방법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30세의 경우 35년 즉 420개월의 호프만 계수를 찾아보겠습니다.
     
     

    01234
    호프만 계수

     
    호프만 계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프만 계수에서 아까 420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표에서 420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찾아보면 242.4663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계수가 240이 넘을 경우 240을 한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수가 더 커질 경우에는 이자의 괴리감이 너무 많이 크게 생긴다라고 해서 240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하인 경우에는요 전부 240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법원 적용 최저임금
    도시 일용 노임으로 300만 원 곱하기 240이면은 7억 2천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활비 3분의 1을 공제한 3분의 2만 산정하니까 4억 8천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위자료 1억과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하면 5억 8,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엄청 간단합니다.
     
     
     
    50세의 경우
    50세는 65세까지의 15년이 남았기 때문에 개월 수로는 180개월이 남게 되고 180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 180개월의 호프만 개수 134.0937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최저임금 도시형 노임으로 3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면 300만 원 곱하기 134 하면 4억 20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하게 되면 2억 6,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하면 3억 7,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은 도시 일용 노임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의 두 배인 연봉 7천200만 원이라고 산정을 하게 되면 일실수입이 5억 3600 그리고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 더해서 6억 4,1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은 되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30세 이하의 청년이나 학생이 사망하게 되면 5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오십 세의 연봉 7천 이백만 원이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한다면은 6억 4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20 년을 더 살고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 방식은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3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50세가 됐을 경우 훨씬 더 높은 연봉,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기대 수익까지 전부 다 박탈시켜 버린다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위의 계산 방법은 지금 과실도 참작이 안 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금의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합니다.
     
    결국 사람 목숨 값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못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손액 산출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도 전부 다 이거는 상향돼야 한다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위자료만 수십억이고 일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만 6, 7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망 위자료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 측정하는 방식도 이렇게 작은데 보험사에서 약관에서 산출하는 지급 기준은 이거에 6,07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상해 그리고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산출 방식대로의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이자,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6억을 판결받는다면 만약에 소송을 10개월 한다라고 하면 이자하고 변호사 비용만 해도 한 5천만 원가량 될듯합니다.
     
    보통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기준으로도 수임률 5%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비용, 변호사 비용 받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받아서 변호사 비용 줘도 남습니다.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안 들이고 선임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됐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충분히 고르셔도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