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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출산 청약제도 더 많은 2024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 소식!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혼인과 출산을 고려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되어 혜택을 누리기 쉬워집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게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올해 적용되는 특별공급을 위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지난해의 140%에서 200%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0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며 민간 분양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부 각각 청약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을 경우 중복으로 무효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혼인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고 부부가 개별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적용
민간주택 공급에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합산 범위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이며, 최대 3점 배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혼인 전 이력 고려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 자격을 부여하며, 혼인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청약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개선으로 평가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도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2명부터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에서 유리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는 혼인과 출산에 중점을 두어 가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곳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도시나 특공에서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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