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1일 인출 입금 한도와 국세청 통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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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현금인출기 1일 인출 입금 한도와 국세청 통보 금액

by 쏘쏘한 하루 2023. 2. 23.

목차

    현금인출기 입금 출금
    현금 인출 국세청 통보 금액

     

     

    현금 인출 입금 한도와 관련된 최근의 규정 변화

    23년부터 현금입출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금인출 국세청 통보)

     

    천만 원이 넘는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되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이용해 탈세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다만, 현금 거래에만 적용되고 이체나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고액 현금인출을 위한 내부 절차를 늘려 고객들이 1천만 원 이상 인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습니다.

     

     

     

    현금이 출금 규정

    최근이 현금이 출금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액현금 거래 보고는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현금이 출금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 분석원의 보고하는 것을 고액현금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으로 받은 정보 중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을 국세청에게 세무조사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세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현금거래한 내역을 금융정보 분석원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각 은행별로 하루 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됩니다.

     

    은행끼리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A 은행 B은행 각각 900만원씩 거래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atm기와 은행 지점에서 방문하는 거래를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하지만 현금 출금 입금 금액은 따로 적용합니다. 하루에 입금 900만원과 출금 900만원을 동시에 했다면 각각 1,000만원 이하이므로 괜찮습니다. 이는 오직 현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나 수표는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천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거래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은행 문진표 작성

    최근 2023년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으로 고액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 절차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지점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은행 책임자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서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분명한 사유를 알려줘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게도 내가 내돈 현금으로 뽑겠다는데 무슨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냐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그냥 빨리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막 화를 내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을 고집하면 은행원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경찰의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라지만 현금인출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 방법

    무서워서 내돈 마음대로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은행 창고에서는 천만원 미만 즉 999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은행 창고 말고 atm기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tm기로 거래를 하면 절차도 간단하고 인출 사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atm기 카드 출금은 하루 600만원이 최대한도입니다.

     

     

     

    특히 무통장, 무카드 출금 입금 거래는 올해부터 거래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통장 무카드 현금 인출 시 atm 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 1회 입금액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일 입출금 한도도 기준에는 없었는데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카드, 통장을 활용한 입금은 한도가 없으니 atm기를 이용하실 때는 무통장 모카드 출금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때문에 현금 출금에 대한 제약이 심해졌습니다.

     

     

     

     

    세금폭탄
    세금폭탄

    현금 상속세 폭탄

    뿐만 아니라, 현금 출금을 잘못하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을 살펴보니 2년 전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몇 억이 된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안내려고 자녀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빼돌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진짜로 상속인들이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은 적도 없고 부모님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을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금인출액은 국세청이 먼저 상속인이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상속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상속인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의미는 국세청에서 상속인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볼 부분이 억울하면 상속인이 먼저 현금인출 사용처를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령 정말로 상속인이 현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제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 입출금 때문에 세무조사뿐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현금이 출금 거래 시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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