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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이식수술 보험 실비 청구 방법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 진료를 하면 치아 보험이 아닌 이상은 일반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보험은 대부분이 치과 진료에 대해서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즉 보장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예전에 보험 실비 가입한 상태에서 최근에 임플란트를 했든 아니면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든 본인이 하셨거나 아니면 주위에 가족분이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특약
특약은 우리나라 보험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나서는 수십 번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매번 이게 약관이 개정될 때마다 보장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라"
예전 상품이 더 좋다 차라리 실비 가입을 하려면 예전 상품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실비 가입을 해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상품이 보장 범위가 넓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래와 같은 2010년 이전에 나온 실비 가입 상품들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해지하는 분도 없을 거지만 만약 주위에 이 2010년 이전에 보험 실비 상품을 해지하라고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 실비 특약 보험 실비 청구 방법
꼭 받아야 되는 보험금 중에 숨은 보험금입니다. 그 보험금이 뭐냐면 바로 수술비 특약의 수술비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아랫니보다는 윗니의 임플란트를 할 때 아랫니에 비해서 윗니 같은 경우는 치조골이 많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ct를 검사하고 치조골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치조골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윗니 임플란트할 때는 치조골이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이식을 한 경우에는 가입해 놓은 보험에서 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이식을 안 한 경우에는 수술비를 못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조골이식을 안 한 경우에는 실비 청구를 못 습니다.
그리고 골이식을 한 경우에는 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고 치조골 수술비는 손해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입해 놓은 생명보험의 특약을 확인했을 때 수술비 특약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숨은 보험금입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 수술 분류 기준
그렇다고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고 모든 생명보험의 수술비 특약이 가입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 증권을 보시면 이 수술비 특약에 1종부터 3종까지 아니면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임플란트 골이식 수술비 특약은 1종부터 5종까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 1종부터 3종 이렇게 규정돼 있는 특약에서만 치과 실비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종부터 3종 특약에서 2종에 관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2008년 3월 기준으로 그전에 가입한 보험은 1종부터 3종까지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1종부터 5종까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8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2008년 3월 전후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꼭 보험 증권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치조골 수술비가 보통 2종 수술비 기준으로 한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던 분이라면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고 치과 가셔서 진료 기록을 발급받으셔서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즉 수술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실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실비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2008년 3월 이전에 가입된 생명보험으로 수술의 분류가 1종부터 3종으로 되어 있는 특약이 가입돼 있다고 하면 2종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임플란트 수술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 수술, 골 이식 수술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놓치면 너무 아까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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