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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기초연금이 정지되는 이유(시가 표준액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사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자가 소유와 전-월세 거주 중 자가 소유 없이 전-월세 거주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집을 팔고 세를 놓으면 기초연금이 정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 어르신의 사례
서울에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A 어르신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이를 매각하고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2억 원에 임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A 어르신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전세로 얻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와 소유 재산에 따른 다른 계산법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당 부동산이 전세(임대) 또는 소유 부동산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인정 소득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 재산>
A가 서울에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인식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시가: 3억 원(5억 원의 약 60%).
서울시 기본 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
조정 인식 소득: 1억 6,500만 원.
환산 월 소득: 55만 원.
즉, A어르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기초연금 대상 인정소득은 55만 원이었습니다.
<전세(임대)>
이제 A 어르신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에 3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이사했을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기초연금 인정소득을 산정할 때 5%의 기본 공제만 허용됩니다.
전세의 조정된 인정소득: 285만 원.
환산 월 소득: 95만 원.
A어르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인정소득이 55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3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인정소득이 약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세의 단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자 점유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반영되어 약 20~50% 정도의 공제액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5%에 불과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전세가 불리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은 100% 부채로 공제되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산정에서 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 고려하기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나 연금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나 병원비가 필요한 노인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더 작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부채로 공제됩니다.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집을 팔고 세를 놓으면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산의 종류와 기존 부채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집니다. 집을 팔고 임대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과 은퇴 후의 필요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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