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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방법과 벌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부릴 때도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첫번째 조심해야 할 점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이때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일때도 멈춰야 됩니다.
일시 정지 후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1월 22일부터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작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정지해야 되지만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일시정지 규정을 명확해야 해서 입니다.
결론적으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일시정지한 다음에 지나가셔야 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그 신호에 따라 지나가시면 됩니다.
범칙금과 벌점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홍보가 미흡해서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고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관련법도 새로 시행됬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예정이고 이렇게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 할 수 있지만 빨간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3개월 뒤부터는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참 편리한 역할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역시 일시정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3개월 계도 기간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만약 오늘이라도 위 규정을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신호 위반 처리로 11대 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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