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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자격득실 영향과 개혁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가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현황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임박한 과제에 직면하면서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기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들어오는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액 인상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생계지원금 지급액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9만 원 인상되어 월 최대 71만 3천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인 가구는 약 14만 2천 원이 인상되어 월 최대 103만 7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3인 가구는 약 17만 8천 원이 인상되어 최대 1,509,000원, 4인 가구는 약 21만 3천 원이 인상되어 최대 1,8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지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현재의 생계비를 고려하면 여전히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의 비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인상률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국민연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 부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젊은 시절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으로 월 7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A 씨의 연금액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A씨의A 씨의 전체 소득이 국민연금으로 구성돼 있어 모든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1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연금액이 더 높긴 하지만, 현재 생활비를 고려할 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휴대전화 요금, TV 수신료, 쌀 지원금 감면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연금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박탈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재원은 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근로자는 정부에 의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며, 급여를 받기 전이라도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소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만약 A 씨가 다른 재산 없이 국민연금 72만 원만 받는다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되지만,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불균형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노인들은 생계 지원보다 의료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A 씨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B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실제로 저소득층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며, 이 중 60%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느라 전일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달리 소득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소외감과 불평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불입하지 않은 B와 거의 같은 소득을 갖게 된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B는 불입을 선택하지 않은 반면, A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D씨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부 개인은 일시납을 통해 국민연금 일시금을 환급받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60~65세인 상황에서 40대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세 공제율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요소를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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