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정부 지원 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 지원 대상 및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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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야기

재난적 의료비 정부 지원 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 지원 대상 및 기준 확인하기

by 쏘쏘한 하루 2023. 7. 1.

목차

    재난적 의료비 정부 지원 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 지원 대상 및 기준 확인하기

    최근 한국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직면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한도 증액에 대한 세부 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정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정부 지원

     

     

    이전 지원 한도 및 우려 사항

    이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1인 가구 연평균 중위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연간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비 지원은 특정 중증 질환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지원 한도 및 범위

    이번 개정으로 재난적 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가 1인 가구 연간 중위소득의 3배 이내인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큰 개인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중증 질환으로 지원이 제한되었던 기존 제한을 없애고 모든 질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확대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지원 대상자 풀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질병, 소득, 자산, 의료비 부담 수준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수준 및 지원 금액 결정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은 총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 비급여 항목)가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1인 가구는 120만 원(그 외 가구는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총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공제한 후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의 80%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인 개인은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개별 심사 대상)에는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개정된 규정은 고가의 치료와 약물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유방암 치료제 트롤델비 등 전문 의약품의 비용 상승에 따른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질병에 대해 통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귀 질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제도의 허점

    이전에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당장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의 판결에 따라 개인이 병원비를 먼저 납부해야만 정부 의료비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의 취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재난 의료비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개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개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않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액 인상과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중증 및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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