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 금지 위반시 300만 원 과태료(음석점, 카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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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이야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 금지 위반시 300만 원 과태료(음석점, 카페 등)

by 쏘쏘한 하루 2023. 11. 3.

목차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 금지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음식점, 카페 등)      

    머지않은 미래에 외출할 때 주머니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음식점, 카페, 각종 소매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환경 정책의 중요한 변화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배달 서비스 붐, 커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일회용 컵, 용기를 포함한 이러한 품목은 현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끝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단 급식소와 식품적객업(음식점, 술집)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범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단체 급식소와 식품 접객업 등의 음식점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교반용 스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슈퍼마켓, 편의점의 비닐봉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도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편의점과 제과점도 포함됩니다. 빠른 구매를 위해 자주 들르는 편의점은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장소였습니다. 몇 가지 품목이나 음료수 몇 잔만 구매하더라도 비닐봉지는 쇼핑 경험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11월 24일부터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플라스틱 우산의 사용 규제

    대형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우산도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도구는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금지 조치는 한국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종이 빨대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종이 빨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에 코팅된 미세 플라스틱이 음료에 희석되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음료 2잔 이상 구매 후 들고 가기 위해 필요한 비닐 캐리어도 금지가 됩니다. 

     

     

     

     

    서울시 일회용품 규제 대책

    서울시는 2025년부터 일회용 컵 사용 시 300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품 대상 목록

    종이컵, 종이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숟가락, 포크, 나이프, 광고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심지어 스포츠 시설 및 응원용품에 사용되는 1회 용품까지 광범위한 제품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대규모 점포,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 목욕탕, 스포츠 시설,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됩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일회용 편의용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소매점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외출할 때는 재사용 가능한 가방과 식기를 꼭 챙겨가세요. 3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편의를 위해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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