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변경되는 사항과 반환일시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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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야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변경되는 사항과 반환일시금제도

by 쏘쏘한 하루 2023. 6. 15.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변경되는 사항과 반환일시금제도

    최근 국민연금은 고갈 문제, 연금 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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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공단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보험료는 월 최대 3만 3천 원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실제 소득 변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기준소득월액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2019년 3.8%에 비해 올해는 6.7%로 상승했습니다.

     

    평균 소득의 증가가 모든 개인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 소득 증가는 월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월 기준 소득이 오르면 일부 사람들의 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기준소득월액 상향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47만 7천 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면,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에서 3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지만,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3만 1천 원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37만 원에 불과하다면 최소 33,3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와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중 53만 3천 원~59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조정에 대한 안내문은 6월 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발송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 해소하기

    국민연금 월 소득 기준액이 인상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월 소득인정액 상-하한액 조정은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약 2,065만 명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9%으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시 고려사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해지는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으로의 이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 자격 취득, 60세 도달, 1년 이상 실종 신고 등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서 링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링크

     

     

     

    연금 격차와 향후 고려사항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 격차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3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후 노령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대응책으로 부분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사람이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경우 56세인 사람에 비해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23만 원, 155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소득이 513만 원 증가해 이를 보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378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연금 개혁과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실제 소득 변화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국민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 격차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과 국민연금 종료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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